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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3-01-14
조회수
5310
2013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해 보세요!
■ 납부기간 : 2013. 1. 16 ~ 1. 31
■ 납세의무자 : 2013. 1. 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영업허가 등)
■ 납부방법
1) 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
- 인터넷 뱅킹 절차에 따른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 계좌 이체
2)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http://etax.seoul.go.kr)
- 전국 14개사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계좌이체는 은행별 운행기간이 다름에 유의
3)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카드납부(현대, 삼성, 우리V, 롯데, 외환, 신한)
- 구청 세무과 종합민원실 설치
4) GS25시, CU(구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등 편의점 납부
- 신한, 우리은행 현금카드 계좌이체 , 나머지은행 500원수수료
- 신용카드(우리BC,삼성,현대,롯데,외환)로 납부
5) 휴대폰(모바일 서비스) 이용 납부 - 인터넷 뱅킹 가입
- 우리은행 현금카드 계좌이체, 카드납부(현대, 삼성, 우리BC,롯데,외환)
6) 기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에 의한 직접 납부 가능
■ 문의안내
- 광진구청 세무2과(☎ 450 -7442~6) 면허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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