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11-12
- 조회수
- 5238
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지방세환급금은 납부하신 세금중 과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환급신청에 의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지방세환급금 신청 방법
■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하거나 스마트폰 전용 앱(App)을 통해
본인의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우리은행(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며,
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
본인수령 - 본인 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청구서
대리인수령 - 대리인 신분증, 지방세환급금청구서,
납세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납세자 인감증명서
지방세환급금청구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은행으로 가시기 전에
세무1,2과에서 재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세무1,2과 전화 및 팩스로 신청
재산세,취득세 환급신청 tel.450-7375, fax.447-7950
주민세,자동차세,차량취득세 환급신청 tel.450-7435, fax.450-1693
돌려받을 세금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에 열매)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전용 앱(App) 참조
지방세환급금은 납부하신 세금중 과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환급신청에 의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지방세환급금 신청 방법
■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하거나 스마트폰 전용 앱(App)을 통해
본인의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우리은행(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며,
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
본인수령 - 본인 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청구서
대리인수령 - 대리인 신분증, 지방세환급금청구서,
납세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납세자 인감증명서
지방세환급금청구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은행으로 가시기 전에
세무1,2과에서 재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세무1,2과 전화 및 팩스로 신청
재산세,취득세 환급신청 tel.450-7375, fax.447-7950
주민세,자동차세,차량취득세 환급신청 tel.450-7435, fax.450-1693
돌려받을 세금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에 열매)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전용 앱(Ap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