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비 계획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2-10-09
- 조회수
- 4594
2012년“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비 계획
□ 추진개요
○ 측정주관 :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 - 한국리서치 조사
○ 측정대상기간 : 2011.7.1∼2012.6.30
○ 측정시점 : 2012.8월말∼10월말
○ 측정항목
구 분 | 대상분야 | 평 가 영 역 | 방법 |
외 부 청렴도 (180명) | · 공사관리 · 용역관리 · 보 조 금 · 인 허 가 | · 금품·향응·편의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경험/인식 ·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 전화 |
내 부 청렴도 (110명) | · 4급이하 전 직원 | ·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
○ 결과공표 : 2012.11월말
□ 측정방법
○ 내·외부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자 중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선정조사(외부 민원인 등 2,291명, 내부 4급이하 전직원 명단)
- 외부청렴도 : 업무별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외부
고객의 경험과 인식 조사
-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의 부패방지, 인사, 예산 업무 등 내부
청렴수준에 대한 경험과 인식 조사
□ 협조사항
○ 전부서(동) 단위 소속 직원 관심과 참여 분위기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
- 내부청렴도 측정관련 공문(감사담당관-8321, 2012.8.27)를 참고하여 설문지 수신자는 신속히 기간 내 성실한 답변
○ 외부청렴도 :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업무 처리 및 민원인으로부터 오해소지 차단
- 업무처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및 부패인식 직·간접 경험자가 없도록 솔선 실천
○ 내부청렴도 : 인사업무, 예산집행, 부당업무 지시 개선
※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