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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2-10-08
조회수
4458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2012. 1. 1.∼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용도변경,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6. 1.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 결정공시일 : 2012. 9. 28.



   ○ 기    간 : 2012. 9. 28. ~ 10. 29.



   ○ 열람내용 : 93호 개별주택가격 및 9호 정정 개별주택가격



   ○ 제출사항 : 주택의 이용 상황이나 주택특성이 같지 않거나 인근 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소유자인 경우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에서 인터넷 이의신청 가능)



   ※ 열람 및 이의신청 :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 광진구 홈페이지, 광진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이용 상황 및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201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서 열람중이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 결정공시일 : 2012. 9. 28.



   ○ 기    간 : 2012. 9. 28.~ 10. 29.



   ○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



   ○ 내    용 : 2012년도 6.1.기준 공동주택가격



   ○ 제출사항 :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 수준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동부지점)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서면제출분 : 2012. 11. 22~ 11. 30.사이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별회신



   ○ 인터넷제출분 : 2012. 11. 22~ 11. 30.사이에 인터넷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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