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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사전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12-10-04
조회수
4850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사전예고



광진구에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준공 완료 후 사무실이나 상점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 계단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없는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오니 자진정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12. 9. 17 - 10. 31(자진 정비기간)



- 점검대상 : 광진구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 점검방법 : 교통지도과 직원 현장 방문조사



- 문  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450-7966, 7967)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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