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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의료비지원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2-09-21
조회수
6169
첨부파일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이하 저소득 취약계층중 광진구 의료비 지급기준에 부합한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발급제출가능한자)


. 지원방법: 본인(보호자) 광진구청 내방 직접접수


☞ 광진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생활팀 450-1932


. 의료비 지원 세부 기준

























지 급 구 분


지 급 적 용 기 준


○ 지원범위


-의료비중 1인 본인부담금 15만원이내지원(지원한도액)선착순지원


아토피피부염 관련 치료비 및 검사비로 한정


○ 신청기간


- 2012. 9. 20일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 적용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201212월까지


○ 진료기관


- 서울의료원 아토피 천식지원센터


○ 신청자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1


- 진료확인증 또는 진단서(병명코드:L20)


- 주민등록등본1(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 차상위계층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공단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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