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의료비지원 안내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9-21
- 조회수
- 6169
- 첨부파일
가.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나.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이하 저소득 취약계층중 광진구 의료비 지급기준에 부합한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발급제출가능한자)
다. 지원방법: 본인(보호자) 광진구청 내방 직접접수
☞ 광진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생활팀 450-1932
라. 의료비 지원 세부 기준
지 급 구 분 | 지 급 적 용 기 준 |
○ 지원범위 | -의료비중 1인 본인부담금 15만원이내지원(지원한도액)→ 선착순지원 아토피피부염 관련 치료비 및 검사비로 한정 |
○ 신청기간 | - 2012. 9. 20일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
○ 적용기간 | - 신청접수일로부터 2012년12월까지 |
○ 진료기관 | - 서울의료원 아토피 천식지원센터 |
○ 신청자 구비서류 | - 의료비지원신청서1부 - 진료확인증 또는 진단서(병명코드:L20) - 주민등록등본1부(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 차상위계층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공단발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