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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2-08-03
조회수
5120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12. 1. 1.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용도변경,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6. 1.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기 간 : 2012 8 3일 ~ 8 23


열람내용 : 93호 개별주택가격()


제출사항 : 주택의 이용 상황이나 주택특성이 같지 않거나 인근 주택과 가 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소유자인 경우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에서 인터넷 의견제출 가능)


※ 열람 및 의견제출 :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 광진구 홈페이지, 광진구청 세무1, 소재지 동주민센터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이용 상황 및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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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12 6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12.8.3부터 ’12.8.23까지 열람중이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2 8 3일 ∼ 8 23


○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


○ 내 용 : 2012년도 6.1.기준 공동주택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2 8 3일 ∼ 8 23


○ 제출사항 :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 수준과 괴리되어 과 도하게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동부지점)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특성요인 조사의 정확성,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2 9 21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제출의견)를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12 9 21일∼ 9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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