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7-17
- 조회수
- 4545
광진구는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재산세 10만 여건에
312억원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분의 50%, 건축물) 9월분 재산세(나머지 주택분 50%, 토지분)
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본인 또는 타인명의 세금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를 전자고지 신청하여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500원의 세금
을 공제합니다.
또한 주소이동하거나 거소 변동등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신분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