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7-05
- 조회수
- 4400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주택이외 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 6월 1일 현재 매입한 경우는 매입자가, 6월 2일이후 매도한 경우는 매도자가 납부)
■ 납부 기간
- 7.16 ~ 7. 31 :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주택이외의 건축물 재산세
■ 납부 방법
- 현금인출기(ATM)를 통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 납부서비스 시행
단, 방문은행 외 타 카드나 통장 이용시 ATM기 사용수수료(900원) 발생
-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시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
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재산세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납부가능
※ 전자고지 신청자가 자동이체로 납부시 최대 500원 세금공제됩니다.
☞ 문의사항은 세무1과(☏450-7382~5, 7392~5, 7402~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