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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2-07-05
조회수
4400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6 1일 현재 재산(주택,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을 소유하고 있는 자


( 6 1일 현재 매입한 경우는 매입자가, 6 2일이후 매도한 경우는 매도자가 납부)


납부 기간


- 7.16 7. 31 :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주택이외의 건축물 재산세


납부 방법


- 현금인출기(ATM)를 통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 납부서비스 시행


, 방문은행 외 타 카드나 통장 이용시 ATM기 사용수수료(900) 발생


-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시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


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재산세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납부가능


※ 전자고지 신청자가 자동이체로 납부시 최대 500 세금공제됩니다.


☞ 문의사항은 세무1(450-73825, 7392~5, 7402~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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