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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은 주민세 재산분(구: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2-06-28
조회수
4627

 


20127은 주민세 재산분(: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신고납부대상 : 2012 7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과표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당 250


※ 산출세액 = 연면적()×250


납부기간 : 2012. 7. 1 ~ 7. 31


납부방법 :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문 의 : 광진구청 세무2(450-7452~6)


 


인터넷납부 방법


이용시간


- 우리은행(24시간)과 신용카드(23:00까지) 납부가능


- 기타 은행의 계좌이체 : 평일 07:00~22:00


납부가능 금융기관


- 은 행 : 모든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포함)


(수기고지서는 서울 이외의 지역은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수납 가능)


- 카드사 : BC, 신한, 현대, 롯데, 삼성, 외환, 국민, 하나, 씨티 등 다수


인터넷납부 시스템 접속하기 ⇒ http://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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