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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2-04-30
조회수
431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2012 1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2012. 4. 30. 결정·공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공시


공 시 일 : 2012 4 30


공시내용 : 개별주택가격(건물·토지 일체가격)


열람장소 :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 및 세무1,


소재지 동주민센터 민원실


이의신청


기 간 : 2012 4 30일 ~ 5 29


제출사항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특성이나 인근주택과 가격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 제시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제출방법 : 제출처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소유자인 경우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에서 인터넷 제출 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2012.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2012 4 30일~5 29 *공시일 : 4 30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 민원실


 


□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 출 처: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각 지점)


제출방법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드림


※ 이의신청인은 2012. 6. 28.6. 29.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6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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