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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대형건물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안내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12-04-10
조회수
6170
첨부파일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안내


우리구에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방에 따른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


- 10면이상 개방시 공사비 최고 2,000만원 지원


] 주차장 신규조성


- 신규 주차장 조성시 공사비 최고 200만원


] 주차장 개방기간 2년 연장시 보수비 최고 300만원


] 지원범위


- 주차진입로 및 바닥면 포장, 주차구획선 도색 등 주차시설 관련 공사


- 주차장 조경 및 보안등 설치 등


] 이용자에 대한 운영수익금 전액 학교지원


] 학교 지원경비 심의 시 우선 지원


 


개방주차장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


] 개방된 주차구획 관리업무 대행


- 자치구 : 사용신청 접수, 구획배정, 요금징수 등의 관리업무 대행


- 학 교 : 주차장 개방 후 자치구가 수령한 주차요금 수령


] 약정체결을 통한 이용자 준수사항 강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 개방시간 외 주차로 인한 시설주 피해 사전조치


- 약정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계도 및 견인조치



 


신청 및 개방절차


     (문의 : 450-7962 주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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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안내


우리구에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건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방에 따른 지원내용


] 대 상 : 최소 5면 이상 개방가능한 부설주차장


] 주차장 시설 개선


- 최고 1,000만원 공사비 지원


] 주차장 신규조성


- 신규조성시 투입되는 비용의 최고 1,000만원 공사비 지원


]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


- 최소10면 이상 개방시 최고 800만원 설치비 지원


] 주차장 개방기간 연장시 유지보수 공사 시행


- 2년 연장시 보수비 최고 300만원 지원


] 지원범위


- 주차진입로 및 바닥면 포장, 주차구획선 도색 등 주차시설 관련 공사


- 주차장 조경 및 보안등 설치 등


] 이용자에 대한 운영수익금(면당 월2~5만원) 전액 지원


 


 개방주차장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


] 개방된 주차구획 관리업무 대행


- 자치구 : 사용신청 접수, 구획배정, 요금징수 등의 관리업무 대행


- 건물주 : 주차장 개방 후 자치구가 수령한 주차요금 수령


] 약정체결을 통한 이용자 준수사항 강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 개방시간 외 주차로 인한 시설주 피해 사전조치


- 약정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계도 및 견인조치



 


신청 및 개방절차 


      (문의 : 450-7962 주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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