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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12-04-03
조회수
4023
첨부파일
 

1. 신청방법


  ○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서울에 사무소(공장포함)를 둔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일 : 2011년 2월 28일 대비 2012년 2월 29일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2년 4월 2일(월) ~ ’12년 4월 27일(금)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450-7312)


3.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4. 심사기준


  ○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 정규직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 기업 특성(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등


5. 선정결과 통지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12.6.29. 발표 예정)


6.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만큼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배제사유 발견시 인증 취소


     - 인증기업이 인증 종료전 신청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증기간 1년 연장


  ○ 제공 인센티브 : 붙임 공고문 참조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인증제 담당부서 또는 서울특별시 일자리지원과


      (02-2171-2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신청서 등)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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