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3-27
- 조회수
- 3966
- 첨부파일
1. 신청방법
○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서울에 사무소(공장포함)를 둔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일 : 2011년 2월 28일 대비 2012년 2월 29일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2년 4월 2일(월) ~ ’12년 4월 27일(금)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450-7312)
3.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4. 심사기준
○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 정규직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 기업 특성(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등
5. 선정결과 통지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12.6.29. 발표 예정)
6.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만큼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배제사유 발견시 인증 취소
- 인증기업이 인증 종료전 신청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증기간 1년 연장
○ 제공 인센티브 : 붙임 공고문 참조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인증제 담당부서 또는 서울특별시 일자리지원과
(02-2171-2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신청서 등)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