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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공급(입주대상자 모짐 공고 시행)

부서
주택과
작성자
고미리
등록일
2012-03-12
조회수
4204
첨부파일

□   서울시가 전세가격 폭등 속에 주거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을 선보인다.


<전전세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70%가격으로 공급, 2014년까지 4,050호 계획>


□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70%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4,050호 공급하겠다고 20일(월) 밝혔다.


□   첫 선을 보이는 올 해엔 510억 원을 투입, 1,350호를 공급하며 2012년~ 2014년 총 1,622억 원을 투입한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재원이기 때문에 이 중 96%(1,566억 원)은 회수가 가능하다.


□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ㆍ보증금지원형(집주인ㆍ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공급된다,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의 30~50%(최대 4,500만 원)지원해 전세가격 낮춘다>


장기안심주택 공급(입주대상자 모짐 공고 시행)□   우선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이를 전세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70%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으로 공급된다. 


□   즉, SH공사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모두와 계약을 맺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 원)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   특히 1억 미만의 저렴한 주택의 입주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는 약 절반인 50%(최대 3,000만 원)까지 전세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중산층 이하 가정이 목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   사업 절차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및 운영자 모집기간 내 SH공사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신청 → 입주예정자 및 운영자(공급물량의 150%) 선정(SH공사) → 입주예정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정해 SH공사에 계약 신청 → 전세물건에 대해 권리 분석 → 임대차계약 체결(집주인↔SH공사) → 리모델링(선택) → 입주계약(SH공사↔세입자) → 입주 順이다.




<주택 소유자에게 집수리리모델링비용 지원해 임대료 인상 억제하는 방식도>


□   이 밖에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천만 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   또, 리모델링ㆍ보증금지원형(집주인ㆍ세입자 지원형)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만 원 한도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ㆍ보증금지원형(집주인ㆍ세입자 지원형)은 하반기중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안심주택 공급(입주대상자 모짐 공고 시행)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 70%이하 무주택 서민, 차상위~차차상위 등 부담해소>


□   특히 ‘장기안심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지원 대상이나 주택 규모, 가격 수준 등 정책 타깃층을 차상위나 차차상위 등 중산층 이하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설정, 이들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해소한다는데 있다.


□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한 일반 전세를 구하기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틈새계층의 실질적 주거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   우선, 시는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으로 정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단,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가격 1억 5천 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 신청 가능>


□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세가격 1억 5천 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이다.


□   단,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2억 1천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 20% 우선공급>


□   특히 서울시는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는 등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장 6년 거주 가능, 2년 재계약 시 5% 초과 임대료 상승분 서울시가 부담>


□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또한 2년 후 재계약 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   서울시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장기안심주택 공급 대상을 전세뿐만 아니라, 반 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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