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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건물 취득ㆍ재산세 최고15% 감면

부서
주택과
작성자
고미리
등록일
2012-03-05
조회수
3989
첨부파일

서울시, 친환경 건물 취득ㆍ재산세 최고15% 감면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기준 현실화 등 보완, 1일(목)부터 적용


- 취득세(5~15%)ㆍ재산세(3~15%)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고효율 수도 펌프 설치하지 않아도 3점 가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 초점 맞춰 낭비 제거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신축 건축물에서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


 -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총 297개 건물 적용, 소나무 760만 그루 식재효과


-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40% 감축, 에너지사용량 20% 절감 목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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