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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변경(해제)

부서
주택과
작성자
박헌순
등록일
2011-11-29
조회수
3708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변경(해제)


우리구 군자동 353번지일대는 재건축예정구역 후보지로서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과 일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중복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허각준강화 중복된 일부준주거지역의 건축허가기준강화 변경(해제)


 


1. 위     치 : 군자동 35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준주거지역)


2. 면     적 : 0.5ha


3.시행년도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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