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변경(해제)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박헌순
- 등록일
- 2011-11-29
- 조회수
- 3708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변경(해제)
우리구 군자동 353번지일대는 재건축예정구역 후보지로서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과 일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중복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허각준강화 중복된 일부준주거지역의 건축허가기준강화 변경(해제)
1. 위 치 : 군자동 35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준주거지역)
2. 면 적 : 0.5ha
3.시행년도 :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