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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서비스 시행 알림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임미영
등록일
2011-11-22
조회수
4131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서비스 시행 알림


(www.hikorea.go.kr)


 


2011.11.21(월)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변경이나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을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대상민원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재외국민 국내 거소 이전신고


 


신고대상 : 등록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거소신고자


- 본인


필요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고자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신고기한


- 새로운 체류지 또는 거소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방문 신고


 


신고방법 및 처리결과 확인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새로운 체류지/거소 입력 → 신고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


※ 온라인 신고시 등록증에 변경된 체류지(거소) 기재는 생략


(필요 시 민원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방문 기재 가능


 


문의사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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