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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임미영
등록일
2011-10-04
조회수
3818
첨부파일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가. 개정 취지


ㅇ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 원칙 명문화 등 현행 영문성명 관련 제도 보완


ㅇ 분실여권을 이용한 여권 위변조 증가 추세에 따른 분실여권 대책 강화


ㅇ 기타 현행 여권제도 운영에 따른 법적· 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


 


나. 주요 내용


ㅇ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원칙 신설 및 변경 허용사유 보완


ㅇ 여권상습분실자에 대한 여권유효기간 제한


ㅇ 국적법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 국적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등


 


다. 시행일


ㅇ 공포일(2011.9.30)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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