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시행에 따른 홍보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황민주
등록일
2011-07-29
조회수
3344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약자 뿐만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수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2011.2.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자치구 사업시행인가 부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 및 균촉사업, 정비사업


나. 인증등급 : 일반등급이상(건축물에 대한 개별시설 인증)


다. 인증시기 : -사업시행인가시 -> B/F예비인증(일반등급이상)취득


                     -준공시  ->B/F 본인증 취득


 


 


 


 


*참고사항


 


Q)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는 무엇입니까?


A)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은 어린이․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는 개별시설물․구역․도시에 접근 이용함에 불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 종류와 대상시설의 범위는?


A) - 인증에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습니다. 예비인증은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해야 하며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증은 기존건축물과 신축건축물의 경우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실시합니다.


    - 인증대상 시설은 도시․구역인증과 도록,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에 대한 개별시설인증이 있습니다. 도시인증은 시군구 또는 신도시 단위 200만㎡이상의 사업지역이어야 하며, 구역인증은 시군구의 행정동 또는 10만㎡이상 사업지역입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