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킹 지원기준 상향 조정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7-18
- 조회수
- 3389
◈ 서울시 주차계획과-106996(2011.7.12)호와 관련입니다.
▶ 그린파킹사업 대상물량의 대폭감소 및 난공사 물량 등으로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 사업비지원기준이 인상 되었습니다.
▣ 사업비 지원기준 인상
- 담장허물기 지원기준 100만원 상향조정 :
→ 1면기준,700만원 ⇒ 800만원
→ 2면기준,850만원 ⇒ 950만원
→ 3면기준,950만원 ⇒ 1,050만원
- 최고 한도 100만원 상향조정 :
→ 1,650만원 ⇒ 1,750만원 한도
- 무인자가방범시스템 지원기준 5만원 상향조정:
→ 65만원 ⇒ 70만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