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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이주연
등록일
2011-06-08
조회수
4325
첨부파일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체외수정/인공수정)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정


- 2인 직장건강보험료 148,915원 이하


- 맞벌이 부부경우 낮은 소득은 50%계산하여 합산


시험관아기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제외대상


차량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 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 지원금액 (체외수정 확대)

















내 용


2010년


2011년


체외수정


1회 150만원 / 최대 3회


1회 180만원 / 최대 4회


(단, 4회는 100만원)


인공수정


1회 50만원 / 최대 3회


1회 50만원 / 최대 3회


* 비용확대는 2011년 1월 이후 발급자 해당되며, 기존 대상자도 남은차수 지원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보건소에서 작성)


- 진단서(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 신청용/남성불임의 경우 비뇨기과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납부확인서)


- 자동차보험증권사본


 


□ 신청시기


- 시술 전 관련서류 지참하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하여야 함


 


지원방법


체외 수정시술 지정 시술의료기관으로 지급


인공 수정시술 시술대상자 본인 계좌 입금


- 본인 부담 후 시술 종료일 1개월 이내 보건소방문 신청


인공수정 의료비 청구시 제출서류


- 인공수정시술비 청구서(보건소 비치)1부


- 인공수정시술확인서 1부, 인공수정시술지원결정통지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체외수정/인공수정)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 발급일부터 적용되니 시술전 방문, 소급적용 안됨.


 


□ 문의전화 : 건강관리과 ☎450-1596, 1967,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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