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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기계식주차장 용도변경(철거)신청 안내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11-05-03
조회수
5383
첨부파일

 


◈ 2단 기계식주차장 용도변경(철거)신청 안내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2단 기계식주차장 중 잦은 고장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전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 상 : 2008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 2단식 단순승강식 기계식 주차장치


- 2단식 경사승강식 기계식 주차장치


 


내 용 :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시 1대 적게 설치하더라도 기준대수로 인정


- 8대이하 소규모 주차장은 1/2까지 적게 설치하더라도 인정


※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주차장 추가설치사유 발생 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확보하여야 합니다. (별표1 비고 제14호)


 


관련법규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비고 제13호


 


신청방법 : 주차장법 위반사항(불법증축, 담장설치 등)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신 후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작성하여 주차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광진구청 주차관리과(☎02-450-7967)


 











철거 전


철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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