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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가정의 날」운영 개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1-03-07
조회수
4109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구청장방침 제691호(2010.7.30)「민선5기 가정의 날 추진계획」


□ 대 상 : 전직원(동주민센터 포함)


□ 개선사항


○ 지정일 운영












당 초



변 경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 의무(초과근무 인정 안됨)


매월 첫째 수요일 : 자율


매월 셋째 수요일 : 의무


※ 예외사항


- 폭설, 수해 등 비상재해 발생으로 인한 비상근무시


- 예산작업, 감사 등 법령에 근거한 현안업무 발생 시


- 기타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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