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가정의 날」운영 개선
- 부서
- 총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3-07
- 조회수
- 4109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구청장방침 제691호(2010.7.30)「민선5기 가정의 날 추진계획」
□ 대 상 : 전직원(동주민센터 포함)
□ 개선사항
○ 지정일 운영
당 초 | → | 변 경 |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 의무(초과근무 인정 안됨) | 매월 첫째 수요일 : 자율 매월 셋째 수요일 : 의무 |
※ 예외사항
- 폭설, 수해 등 비상재해 발생으로 인한 비상근무시
- 예산작업, 감사 등 법령에 근거한 현안업무 발생 시
- 기타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