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도로명칭 변경 절차 안내♣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어광희
- 등록일
- 2011-02-25
- 조회수
- 6637
- 첨부파일
♣ 도로명주소 도로명칭 변경절차 안내♣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 사용에 앞서, 현재 결정고시된 도로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 주요 도로구간 및 도로명 : 총22개 (붙임1 참조)
○ 우리구 도로명 결정 고시일
- 행안부 도로명(8) : 2009.7.10(아차산로 외 6), 2010.3.15(천호대로)
- 서울시 도로명(4) : 2010.4.22(뚝섬로 외 3)
- 광진구 도로명(10) : 2009.10.28 (구의로 외 8개), 2010.6.03(강변역길)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단, 도로명의 변경 제한기간에 관한 특례로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3조-2009.7.01)
○ 도로명칭 변경절차
※ 도로명칭 변경 신청에 “주소사용자” 란?
: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건물등의 점유자로서 19세 이상인 세대주, 건물등의 소유자 임
붙임 : 1. 광진구 주요도로망 현황도
2. 도로명칭 변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