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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도로명칭 변경 절차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어광희
등록일
2011-02-25
조회수
6637
첨부파일

♣ 도로명주소 도로명칭 변경절차 안내♣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 사용에 앞서, 현재 결정고시된 도로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 주요 도로구간 및 도로명 : 총22개 (붙임1 참조)


 


○ 우리구 도로명 결정 고시일


   - 행안부 도로명(8) : 2009.7.10(아차산로 외 6), 2010.3.15(천호대로)


   - 서울시 도로명(4) : 2010.4.22(뚝섬로 외 3)


   - 광진구 도로명(10) : 2009.10.28 (구의로 외 8개), 2010.6.03(강변역길)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단, 도로명의 변경 제한기간에 관한 특례로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3조-2009.7.01)


 


○ 도로명칭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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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칭 변경 신청에 “주소사용자” 란?


: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건물등의 점유자로서 19세 이상인 세대주, 건물등의 소유자 임 


 


붙임 : 1. 광진구 주요도로망 현황도


          2. 도로명칭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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