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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 계약사항(전세·월세) 꼭! 확인해 보세요.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2-16
조회수
6967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전세월세) ! 확인해 보세요.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 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전세사기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 발생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


 


◇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 발생


<전세사기 주요 유형>


 


<임대인의 주의사항>


 


ㅇ 위임장에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월세징수 위임」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


 


ㅇ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ㅇ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


 


ㅇ 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







건물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 전가


부동산 중개거래시 신분확인 방법







최근 신분증을 위조한 중개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개거래 시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 신분확인


 


ㅇ 부동산중개업자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중개업자 인지 여부를 해당 시구에 확인 합니다.


 


ㅇ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


 


ㅇ 중개의뢰시에는 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고 진위여부를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 및 중개거래 상대방 신분증 확인방법


 


육안확인 :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 글자 등의 이상여부 확인


 


* 육안확인 상세내용은 http://www.minwon.go.kr의 주민등록 확인방법 참조


 


ARS 확인 : ARS 1382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


 


민원24(http://www.minwon.go.kr) : 민원24 싸이트의 확인서비스→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


 


행정기관 단말기 : 각 읍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확인할 주민등록증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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