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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이병호
등록일
2011-02-11
조회수
5694
첨부파일





 

최근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주요유형】


■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이중계약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받아 중개업자 및 집주인 위장


■ 매도인, 임대인의 신분증 위조


 


【전세사기 주의사항】


■ 중개업자와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은 경우 일단 조심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안내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전세․월세) 꼭! 확인해 보세요.


    - 부동산 중개거래시 신분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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