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이병호
- 등록일
- 2011-02-11
- 조회수
- 5694
- 첨부파일
최근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주요유형】 ■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이중계약 ■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받아 중개업자 및 집주인 위장 ■ 매도인, 임대인의 신분증 위조 【전세사기 주의사항】 ■ 중개업자와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은 경우 일단 조심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안내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전세․월세) 꼭! 확인해 보세요. - 부동산 중개거래시 신분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