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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4조" 도심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 안내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11-02-07
조회수
6170
첨부파일

 


 


 


 


도심 속 자투리땅 놀리지 마세요~


 


1 4조”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 광진구, 도심 속 유휴지를 주차장으로..「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지속 추진


- 2010년 전국최초 자투리땅 주차장조성사업 5개소 46면 성과


- 주차난해소 + 수익금 + 예산절감 + 도시미관개선 1 4 WIN-WIN 사업


 


광진구는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공가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조성 하는【자투리땅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 예산으로, 주차장 수익금은 토지소유주에게 전액 지급되며 조성된 주차장은 인근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유료 개방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개방사업


사업대상


- 면당 200만원이하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 ※소규모 유휴지도 가능


- 협약체결시 1년이상 개방 원칙, 소유주 반환요청시 반환조건


사용목적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


접 수 처 : 구청 주차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대상지 조사 및 신청



현 장


확 인



협 약


체 결



시 설


공 사



배정 및


운 영



인센티브


제 공


 


 


 



 인센티브 제공


주차장 시설공사비 전액 광진구 부담 (면당 조성비용 200만원이하)


개방된 주차구획 관리업무 대행


- 사용신청 접수, 구획배정, 요금징수 등의 관리업무 대행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주차장 개방 후 주차장 운영수익금 전액 지급 : 일반차량(할인차량 제외)으로 배정


약정체결을 통한 이용자 준수사항 강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토지소유자 지방세(재산세) 감면 (지방세법제185조②항)


- 주차수익금 지원없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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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및 접수는 주차관리과(450-7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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