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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 가정간호서비스 지원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010-12-15
조회수
6808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 직장가입자 64,000원, 지역가입자 73,000원 이하인자)


지원서비스 내용


기본간호서비스


-  치료적 간호 : 유치도뇨관 및 방광루 카테터 교환 및 관리


                       욕창 및 상처치료, 봉합선 제거


                       기관절개관 교환 및 관리, 인공호흡기 관리 및 감염관리


- 검사 및 투약 ․ 주사, 기타 영양관리


❍ 가정간호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연 120만원 이내


문의처 : 건강관리과 방문보건실(450-1580,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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