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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세법이 변경됩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0-12-02
조회수
5861
첨부파일

 


 







2011년 지방세법 변경내용

 


 


◎ 2010년까지 단일법으로 되어있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으로 나뉘고,


지방세 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됩니다.


 


 


















2010년까지 (1개법)


2011년부터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16개세목


제4장(목적세)


▶ 지방세법(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1.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수정신고제도 개선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변경] 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② 기한후 신고 확대


    [현행]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변경] 모든 신고납부 세목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③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 체납 3회 이상


    [변경] 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④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현행] 기간제한 없음


    [변경] 20일내로 제한


   


2.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는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예를 들면,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例) 과세표준 2억원인 토지 유상취득시 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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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법인등기, 기타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됩니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됩니다.


 


  ⑥ 도축세 폐지


    ○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됩니다.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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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있던 감면규정정비, 일몰방식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 그간 지방세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② 일괄 일몰방식 / 개별 일몰방식 전환


    ○ 현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3년 단위로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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