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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직접발급 시행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임미영
등록일
2010-11-17
조회수
5939

 


출입국사실증명서 직접발급 시행


 


출입국사실 증명 발급 민원수요가 증가하여 법무부에서 법령을


개정,확대하여 구청에서도 직접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시행일자 : 2010. 11. 15.(월)


 


○ 수 수 료 : 1,000원(수입증지) ※ 온라인발급(G4C) 수수료 면제


 


○ 발급방법


  - 구 청 : 민원여권과 민원실 (제3별관 1층 4번, 7번창구)


  - 동주민센터 : 현행대로 어디서나 민원(FAX 민원)으로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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