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직접발급 시행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임미영
- 등록일
- 2010-11-17
- 조회수
- 5939
출입국사실증명서 직접발급 시행
출입국사실 증명 발급 민원수요가 증가하여 법무부에서 법령을
개정,확대하여 구청에서도 직접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시행일자 : 2010. 11. 15.(월)
○ 수 수 료 : 1,000원(수입증지) ※ 온라인발급(G4C) 수수료 면제
○ 발급방법
- 구 청 : 민원여권과 민원실 (제3별관 1층 4번, 7번창구)
- 동주민센터 : 현행대로 어디서나 민원(FAX 민원)으로 신청,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