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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최경애
등록일
2010-11-08
조회수
5694
첨부파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0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에 광고 허용


(1) 시공 중인 건축물 등의 가설울타리에는 상업광고 뿐 아니라 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는 일체의 옥외광고를 불허하고 있으나, 이를 계속 규제하는 것은 시공주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렵고, 도시미관의 개선에도 역효과가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가설울타리의 허용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하고, 무분별한 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회사 또는 발주기관의 광고내용,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


나. 네온류ㆍ전광류 표시방법의 완화


(1) 네온류와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이용하는 전광류는 눈부심을 유발하는 특성상 주거환경침해 방지를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2)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광고물 보급을 위하여 커버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등에도 이를 허용함.


다.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설치 유형 추가


(1)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설치는 법률 개정(법률 제8737호, 2007.12.21 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2) 대기오염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등 국가시책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청사벽면 현수막, 육교 현판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속한 정보 전파 및 효과적인 공공목적 홍보수단이라며 설치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3) 공공목적 광고물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 추가됨으로써 효과적인 정보 전파 및 홍보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2908, 팩스 : 02-210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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