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종사자 대상 사이버교육 운영 안내
- 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최경애
- 등록일
- 2010-10-22
- 조회수
- 6271
- 첨부파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제5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0. 03.19)를 통해 확정된 '영업자 등 법정교육제도 합리화방안'에 따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조,『동법 시행령』제42조의 옥외광고종사자대상 법정교육을‘사이버 교육과정프로그램’으로 개발, 2010.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교육과정
○ 교 육 명 :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
○ 교육내용 : 옥외광고 전문가 6명이 구성한 20개 차시
(법규, 이론, 경영 등)
○ 교육시기 : ‘10. 11~12월(프로그램 개발, ‘10. 8~10월)
※2011년 이후 연중 운영
○ 교육장소 : 옥외광고아카데미 사이버캠퍼스(http://edu.ooh.or.kr)
○ 교 육 비 : 무료(2010년 시범운영 기간),
※2011년 이후 20,000원(1인)
※ 연락처 : 교육홍보부 임운혁 02)3274-2063,
김재광 02)3274-2076)
※ 첨부 : 옥외광고업 종사자 대상 사이버교육(소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