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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종사자 대상 사이버교육 운영 안내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최경애
등록일
2010-10-22
조회수
6271
첨부파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제5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0. 03.19)를 통해 확정된 '영업자 등 법정교육제도 합리화방안'에 따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조,『동법 시행령』제42조의 옥외광고종사자대상 법정교육을‘사이버 교육과정프로그램’으로 개발, 2010.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교육과정


 


○ 교 육 명 :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


○ 교육내용 : 옥외광고 전문가 6명이 구성한 20개 차시


                        (법규, 이론, 경영 등)


○ 교육시기 : ‘10. 11~12월(프로그램 개발, ‘10. 8~10월)


                        ※2011년 이후 연중 운영


○ 교육장소 : 옥외광고아카데미 사이버캠퍼스(http://edu.ooh.or.kr)


○ 교 육 비 : 무료(2010년 시범운영 기간),


                      ※2011년 이후 20,000원(1인)


 


※ 연락처 : 교육홍보부 임운혁 02)3274-2063,


                                       김재광 02)3274-2076)


 


 


※ 첨부 : 옥외광고업 종사자 대상 사이버교육(소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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