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새주소) ″안내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10-20
- 조회수
- 6903
- 첨부파일
″도로명주소 (새주소) ″안내
◎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현행 지번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 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경제개발과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위치 찾기가 어려워 주소로 사용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청첩장, 행사안내장 등에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시한 약도를 사용하면 쉽게 장소를 찾을수 있는것은 도로명주소를 도입해야하는 필요성을 보여줌
◎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의 규모에 따라 도로명(대로, 로, 길)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도로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일반건물 |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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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29, 101-777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
※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명은 갑자기 사용치 않을 경우 불편이 예상되어 익숙해질 때까지는 ‘참고항목’으로 괄호 안에 표기하여 사용토록 함
◎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경위는?
▸ 처음에는 “생활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추진을 시작하여 주민들에게 사용토록 권장하였으나 전국적인 통일성이 미흡하고 활용이 부진함에 따라
▸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2년부터는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2006~2007년 :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2008년~현재 : 재정비 및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 관련법령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정비지침(’08. 1월)에 따라 전국적 통일성 확보
◎ 도로명주소 사용시기는?
▸ 2011년 말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기대효과는?
▸ 복잡하고 무질서한 지번주소를 개선하여 알기쉽고 찾기쉬운 편리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국제표준 도로명주소체계 도입으로 세계화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 유비쿼터스 정보사회 및 물류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 ․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주소가 자원화 됩니다.
‣ 화재 등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 우리집 도로명주소가 궁금하세요?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 : http://address.seoul.go.kr
▸ 전국 도로명주소 안내 : http://www.juso.go.kr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지적과 새주소관리팀 (☎450-77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