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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새주소)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0-20
조회수
6903
첨부파일

 


 


″도로명주소 (새주소) ″안내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현행 지번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 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경제개발과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위치 찾기가 어려워 주소로 사용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첩장, 행사안내장 등에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시한 약도를 사용하면 쉽게 장소를 찾을수 있는것은 도로명주소를 도입해야하는 필요성을 보여줌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의 규모에 따라 도로명(대로, 로, 길)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 도로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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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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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물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공동주택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29, 101-777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명은 갑자기 사용치 않을 경우 불편이 예상되어 익숙해질 때까지는 ‘참고항목’으로 괄호 안에 표기하여 사용토록 함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경위는?


처음에는 “생활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추진을 시작하여 주민들에게 사용토록 권장하였으나 전국적인 통일성이 미흡하고 활용이 부진함에 따라


 


▸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2년부터는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2006~2007년 :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2008년~현재 : 재정비 및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 관련법령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정비지침(’08. 1월)에 따라 전국적 통일성 확보


 


도로명주소 사용시기는?







▸ 2011년 말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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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기대효과는?


복잡하고 무질서한 지번주소를 개선하여 알기쉽고 찾기쉬운 편리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국제표준 도로명주소체계 도입으로 세계화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 및 물류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 ․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주소가 자원화 됩니다.


 


화재 등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집 도로명주소가 궁금하세요?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 : http://address.seoul.go.kr


    ▸ 전국 도로명주소 안내 : http://www.juso.go.kr


문의사항 : 광진구청 지적과 새주소관리팀 (☎450-7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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