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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여권만료대상자 안내문 발송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안미희
등록일
2010-08-05
조회수
6317

여권만료사전예고 안내문 발송~~!!


 


    여권의 유효기간이 대략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하므로


    유효기간 만기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


    사전에 여권발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단, 여권의 필요한 잔여기간 여부는 해당 국가마다 다름.)


 


   대      상 : 2010년 12월에 여권만료되는 복수여권소지자


                  (광진구민대상)


  


   발 송 일 : 2010년 8월 10일


 


  


   방      법 : 개인별 안내문 우편발송


 


  ※ 안내장을 받으신 분은 여권이 필요하신 경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여권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위      치 : 테크노마트 1층 여권민원실


  


   문의전화 : ☎ 342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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