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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로 본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궁금증

부서
주택과
작성자
박정민
등록일
2010-07-30
조회수
6961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난 26일부터 공공관리자제도가 전면 확대·시행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단지 주민은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관리자제도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벌이면 종전의 주민자체 개발 방식에 비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지, 아파트 품질은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모든 절차를 조합원을 대신해 해당 구청에서 진행하는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거환경연합의 장인수 국장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공공관리자제도의 오해와 진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받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벌이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드나.



▲서울시내 한 재개발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자제도 적용을 전제로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종전 방식에 비해 사업비가 20%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당 분담금으로 환산하면 약 1억원씩 줄어드는 셈이다.


 


―사업비 절감에 집착할 경우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물론이다. 최대한 아끼고 줄이면 종전보다 사업비를 20%가량 줄일 수 있지만 사업비 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너무 낮게 책정할 경우 마감재나 기반시설 등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공공관리자제도로 시행할 경우 조합운영과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로 주민갈등과 각종 법적 소송이 줄어 사업추진이 빨라진다. 사업 추진이 빨라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조합원들로서는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시공비를 무조건 낮춰 비용을 줄이기보다는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 측면으로 봐야 한다.


 


―공공관리자제도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계획 수립과 시공사 선정 등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이 제대로 안돼 또 다른 품질저하 현상이 생길 소지도 있는데.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일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성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올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수주를 위해 보다 좋은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을 사업비 절감에 두느냐, 아파트 품질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곳도 선택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종전방식이 좋은지 아니면 공공관리자제도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게 나은지.


 


▲50%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단지는 종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낫다고 본다. 공공관리자제도로 전환할 경우 주민동의에서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이렇게 될 경우 사업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최근 수립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저밀도로 전환함에 따라 용적률 등에서 손해를 보는 등 종전 계획에 비해 사업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도 한 이유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450-1380) 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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