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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7월16일부터 시행

부서
주택과
작성자
은성필
등록일
2010-07-19
조회수
551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이  6. 30일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조례에서는 도정법 제77조의 4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의 범위와 세부적인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제48조제2항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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