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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 알림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최경애
등록일
2010-07-16
조회수
693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


나. 공 포 일 : 2010.7.15(목)


다. 주요내용


-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


-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둠


- 조명계획수립시 빛방사 허용기준을 반영한 조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공해 방지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지정 등


라. 조례공포안 : 서울시보(2010.7.15)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참조


 


붙임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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