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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 알림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등록일
2010-07-16
조회수
637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10. 7. 15(목) (시보게재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참조)


나. 주요 개정 내용


○ 서울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정책결정 등을 위한 본위원회와 전문분야별 안건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함(제11)


○ 중복심의 방지를 위하여 디자인 심의대상을 조정함(제7조2항 및 별표 1)


- 심의대상 제외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설계공모 당선 작품,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및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 공원(공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구 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행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자치구 디자인 역량을 강화함(제7조4항제1호)


○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자문대상이던 야간경관분야와 공공건축물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변경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함(제7조1항제4호, 제7호)


○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자문대상에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추가하여 서울도시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함(제7조4항제3호)


○ 그 밖에 광고물법에 따라 관리되는 광고물을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내버스, 한강유람선 등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함.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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