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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업시스템 서비스 이용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은성필
등록일
2010-07-09
조회수
6651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2010년 1월 12일 오픈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이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통합 홈페이지와 각각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정보공개 표준 홈페이지로 구성됨


 


○ 정보공개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중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의해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보공개 항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자금 유ㆍ출입 내역, 자금운용, 시공단계(공정), 용역업체 계약변경, 공사비등 설계 변경, 업체선정등 공고사항, 세입자에 관한사항, 총회등 개최 및 의결사항


 


※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되는 항목에 대해 열람 가능. 단, 해당 추진위원회/조합의 정비사업진행단계가 도래되지 않은 단계의 공개항목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반시민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되는 항목 중에서 공고/고시 등 일부 자료만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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