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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공포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하현민
등록일
2010-07-16
조회수
641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붙임과 같이 공포(‘10. 6. 15. 시행)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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