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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전담창구 운영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0-04-28
조회수
5711
첨부파일






『상습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위한


속칭 "대포차량" 전담창구 운영


 


 


광진구는 속칭 ‘대포차’ 운행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구청 세무2과, 교통행정과, 동 주민센터 등 17곳에 “속칭” 대포차량 안내 전담창구』 신설해 20일부터 운영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운행하는 차량으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대포차 신고·접수, 단속,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신고를 원하는 구민께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 접수하면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광진구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6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에 대하여 현장에서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리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께서는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하여 번호판의 영치 또는 강제견인 공매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2과 (02)450-746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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