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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방세 세율 일람표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0-04-19
조회수
7004
첨부파일

 






지방세 세율 일람표








































































































































































세 목


세 율


취 득 세


20/1,000【중과세율 : 60/1.000(3배), 100/1,000(5배)】, 주택은 10 / 100


등 록 세


상속 : 3/1,000(농지)․8/1,000(기타) 무상 : 15/1,000(기타)․8/1,000(비영리)


매매 등 취득 : 20/1,000(주택은 10 / 100)․10/1,000(농지)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물권․전세권 :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선박등기 : 0.5/1/0.02%,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항공기등록 : 0.01/0.02% 법인등기 : 0.1/0.2/0.4%, 75,000원, 23,000원(정액)


중과세율 : 대도시내 법인등기․부동산등기 : 3배중과


면 허 세


1종


2종


3종


4종


5종


주행세 : 240/1000


레저세 : 10/100


45,000


36,000


27,000


18,000


12,000


지역개발세 : 1㎡당 20원 (지하수)


주 민 세


재산분 : ㎡당 250원 균등분 : 개인 4,800원(10,000원범위내 조례규정) 법인 : 5만~50만원 개인사업자 : 5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재 산 세


주택


세율


6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종합


합산


토지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전단계세액+초과금액에 당해세율적용


0.1%


0.15%


0.25%


0.4%


0.2%


0.3%


0.5%


별도


합산


토지


2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지방세 최고 과표구간 초과분 종합부동산세 별도 과세


0.2%


0.3%


0.4%


자동차세


 


1.승용차


 


3.화물자동차


 


 


1대당 연세액


 


화물적재정량


1대상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이하


2,000㎏이하


3,000㎏이하


4,000㎏이하


5,000㎏이하


8,000㎏이하


10,000㎏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500cc이하


2,500cc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cc이하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000cc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승합자동차


 


4.특수자동차


 


 


구 분


1대당 연세액


 


구 분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5.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함.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 n : 차령(車齡) (2≦n≦12)】


도 축 세


1,000분의 10


사업소세


재산할:1㎡당 250원 / 종업원할:총급여액의 0.5%


도시


계획세


1,000분의 1.5


담배소비세


궐련 20개비당 641원


공동


시설세


6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5, 1천3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6,


2천6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7


3천9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9, 6천4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1.1,


6천4백만원 초과의 가액 : 1,000분의 1.3


지방


교육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액의 100분의 60 ∙균등할주민세액의 100분의 25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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