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제 및 여권수령 우편 택배제 운영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안미희
- 등록일
- 2010-11-18
- 조회수
- 6328
-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제 ◑
해외출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대략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하므로
유효기간 만기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
사전에 여권발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단, 여권의 필요한 잔여기간 여부는 해당 국가마다 다름.)
- 대 상 : 여권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복수여권 소지자
- 발송시기 : 매월 10일
- 내 용 : 여권만기일 및 여권 기간연장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방 법 : 개인별 안내문 우편발송
- ◐ 여권수령 우편 택배제 ◑
- 대 상 : 여권접수자 중 2번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 신청방법 : 여권신청접수시 우편택배신청서 작성
- 수령방법 :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여권을 우편택배 배송
- 요 금 : 수령시 지불(착불 요금제)
문의) 광진구 여권민원실 ☎ 대표 450-1450~1
일반 343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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