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여권업무 안내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김현자
- 등록일
- 2009-12-23
- 조회수
- 5886
*2010년 1월1일부터 여권업무 이렇게 바뀝니다.*
1.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권민원실 위치 : 테크노마트 1층. (342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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