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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여권업무 안내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김현자
등록일
2009-12-23
조회수
5886

 *2010년 1월1일부터 여권업무 이렇게 바뀝니다.*


 


1.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ㅇ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문 채취 및 보관 〉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권민원실 위치 : 테크노마트 1층. (342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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