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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부자되는 정보” 빠르고 간편한 광진구 지적민원서비스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박선정
등록일
2009-11-02
조회수
4802
첨부파일






“알면 부자되는 정보”


-빠르고 간편한 광진구 지적민원서비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알면 부자되는 정보” 빠르고 간편한 광진구 지적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적민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등기신청도우미서비스, 토지이동신청 인터넷접수 서비스, 조상땅찾기 등이다.


 


알면 부자되는 정보” 먼저, 부동산등기신청 도우미 서비스는 주소변경이나 소유자의 개명 등으로 관내 부동산(토지) 등기부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소유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로 등기절차의 번거로움과 법무사의 등기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비용부담 절감 등 경제적 혜택이 큰 서비스이다.


 


광진구는 부동산관련 유기한 신청 내방 민원고객의 시간적 낭비와 불편을 해소코자 전국 최초로 인터넷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광진구 부동산포털시스템을 구축했다.(http://land.gwangjin.go.kr)


 


이제 안방에서 광진구 부동산포털에서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토지이동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http://land.gwangjin.go.kr)


 


또한, 세간의 핫이슈인 조상땅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서비스로 구비서류 등을 갖춰 광진구청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광진구청 조병현 지적과장은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에 관계된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는 복잡한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중이다. “집을 사거나 짓기 위해 필요한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를 여러장 따로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원서류 발급 비용도 기존 대비 최소 1/3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 각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인 이 사업을 위해 광진구는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하여 우선 1차적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관련자료를 상호 비교 검증하고 오류데이터를 추출, 정비하여 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행정정보 일원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 450-7761~4)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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