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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추가연장 안내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장성규
등록일
2009-07-16
조회수
5636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안내


 


 



 광진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의 자율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접수기간 : 2009. 7. 1 ~ 2009. 11. 30


 ○ 접수처 :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제3별관 5층)


      [안 내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상담관 (제3별관 1층)]


 ○ 신고 대상


    ▹법적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별도 시정․보완 조치없이 허가․신고 처리


    ▹법적요건(규격, 수량, 표시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


     - 불법사항 시정․보완후 허가․신고 처리


 ○ 구비서류


    ▹자진신고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상의 표시규정에


적합할 경우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하여 신고 가능


   (신청서, 건물주 승낙서, 사진 등)


    ▹심의대상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간판 등)은 심의도서 포함


 ※ 허가․신고서식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분야별정보→도시/건설→도시관리→옥외광고물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702~5)로 문의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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