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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실시 계획 알림

부서
주택과
작성자
남정희
등록일
2009-04-23
조회수
6436






2008년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실시 계획 알림


 


200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결과』에 따른 현지조사가 5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조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8 항측 현지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9.5.1 ~ 7.31(3개월간)


      - 조사대상 : 4,684건(서울시 2008년 항측 적출건수)


      - 조사방법 : 1차 현장 확인 후 철거예정분에 대하여 사전예고 후


                   2차 방문하여 건축주 의견진술등 청문


아울러,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반건축주에게 접근,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항측 조사기간을 이용하여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니「공무원 사칭과 관련한


   사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조사 공무원은 2人이상이 한조로 현장 방문


       ⇒ 혼자 다니면서 위반건축주에게 양성화등을 얘기하면서 접근할


          경우 주택과로 신분확인


      - 단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증 제시 요청


      - 위반건축물 단속 무마(또는 무허가건물 양성화) 조건으로


       현금을 요청하면 ⇒ 경찰(지구대), 구청에 신고


      - 실제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경우에는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는 고지서를 송부하며 시중은행에 납부


       ⇒ 공무원이 현금을 요구하고 직접 수납하는 일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 정비팀(☎450-766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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