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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및 건물앞 공지에 주·정차 하지맙시다!!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09-04-17
조회수
70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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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및 건물앞공지에 주·정차 하지맙시다!!


 


보도점유(침범) 불법주차!


   보행인의 통행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이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보도입니다”


“보도와 건물앞 공지에 주정차 하지 맙시다”



 


건축법 제46조,동법시행령 제31조 따라 도로변에 건물 건축시 도시미관 등을 위해 도로의 넓이에 따라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하여 사유지의 4m이내 보도와 건물사이에 공지(공공용지)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지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6조에 의거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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