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및 건물앞 공지에 주·정차 하지맙시다!!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4-17
- 조회수
- 708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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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및 건물앞공지에 주·정차 하지맙시다!!
□ 보도점유(침범) 불법주차!
보행인의 통행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보도와 건물앞 공지에 주정차 하지 맙시다”
※ 건축법 제46조,동법시행령 제31조 따라 도로변에 건물 건축시 도시미관 등을 위해 도로의 넓이에 따라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하여 사유지의 4m이내 보도와 건물사이에 공지(공공용지)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지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6조에 의거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