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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4.1~6.30) 안내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고유딧
등록일
2009-04-07
조회수
4315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1.기간 : 2009.4.1~6.30(3개원간)


 


2. 자수대상자 : 마약류투약자, 환간물질 흡입자


 


3. 신고 및 자수방법


    - 우리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의 대리신고


 


4. 처리


    - 자수의 동기 및 경위, 범죄경력, 죄질, 개전의 정도, 주변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나 신회관계인의 보증 등 제반여건 종합 고려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 비공개, 가족`보호자 등 제3자의 신고의 경우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7, 1301(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 신고`상담전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530-4429, 4573, 4895)


    - 국번없이 112(각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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